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보험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대폭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차로 가입하게 되는데 자차 항목에서 단독 사고 옵션을 제외하는 방법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내가 운전이 능숙하고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단독사고를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내가 사는 지역이 자연재해랑 상관이 없다면 단독 사고 옵션을 제외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어플로 자차 항목에서 단독사고를 제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나 어플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본문 바로가기로 안내해드리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자동차 보험료 자차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2. 자동차 보험료 자차 단독사고 제외 방법
3. 자차 단독사고 제외하면 안되는 운전자
4. 자동차손해보험보다 자동차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우선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자차보험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 자기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자동차보험 안에 대인에 대한 배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차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차보험은 대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자차보험인데요. 계산을 해보면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물적할증이 200만원인데 자동차보험을 사용하여 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할증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또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납부해야 보험료이므로 소멸이 되는 보험이므로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차 보험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차량이랑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내가 60%, 상대방이 40%이면 나는 나의 보험으로 상대방에게 60%에 해당하는 수리를 해주면 되고 상대방은 40%에 해당하는 보험을 적용하여 내 차를 수리해주니 자차보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자차 단독사고 제외 방법
자동차 보험료의 절반이 자차보험이 차지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내가 사고가 났을 때 갱신할 때 금액이 할증이 됩니다.
첫째, 삼성화재 다이렉트 어플을 실행시킵니다. 디렉트 보험 계산/가입을 클릭합니다.
둘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인증합니다.
셋째, 보험시작일은 그냥 오늘로 선택하고 비교해보겠습니다.
넷째, 승용차와 제조사, 차량등록연도 등을 선택합니다.
수입차 또는 스포차일수록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극명하게 보험료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규어 스포츠카로 선택했을 때 중간에 자기 차량손해(자기 부담금)에 보면 1,817,800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부분을 선택하고 차량사고 중 단독사고 보상을 제외하시겠습니까? 부분에 아니오를 예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차량사고 중 단독사고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하게 되면 아래의 사고들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차량을 운행하다가 가로등이나 벽에 부딪히는 등의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
- 차량 일부부품의 도난손해
- 화재, 폭발, 자연재해(침수, 낙뢰 등), 차량, 전복, 추락 등
- 차량과 충돌사고 발생시 상대방 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결과적으로 자기차량손해 부분에서 단독사고를 제외하면 181만 원에서 99만 원으로 약 82만 원이 절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종을 비교해 본 결과 수입차, 차량가액이 높은 차, 스포츠카일수록 보험료가 많이 절약되고 차량가액이 낮은 차는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물론 보험경력, 차량가, 나이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차 단독사고 제외하면 안되는 운전자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단독사고 제외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도로 상황이 좋지 않는 지역에 사는 운전자
둘째, 운전에 능숙하지 않은 운전자
셋째, 자연재해가 빈번한 지역에 사는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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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보험보다 자동차상해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사고가 나서 내가 사망하면 자동차보험회사에서도 내게 보상을 해주고 상대방도 나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보험은 상대방만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두 가지 상품의 비용이 만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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