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는 것으로, 거주기간이 끝나면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의 부동산 거래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자는 거주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물건을 내놓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 대표적인 수법
2. 전세사기 예방 조치
3. 전세사기 예방 구체적인 방법
전세사기 대표적인 수법
- 보증금을 받고 계약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난 후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
-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내놓았다고 주장한다.
-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매매나 단기임대로 거래한다.
이처럼 전세사기는 굉장히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조치
- 중개업자를 이용할 때는 신뢰성 있는 업자를 선택한다.
-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다.
- 계약서에는 반드시 임대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입주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한다.
전세사기는 범죄이므로, 전세사기의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자의 범행을 막을 수 있고, 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상대방의 신원을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구체적인 방법
첫째,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를 통해서 전세가격과 주택임대차관련 법류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상담내용 : 상담 신청 후 접수 결과 문자 통보 > 2일 내(공휴일 제외) 감정평가사 유선 상담
- 문의처 : 전세가격 상담 : 접수문의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5), 결과문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02-3465-9892)
- 문의처 : 주택임대차관련 법률상담 : 법률구조공단 132, 서울시 02-2133-1200-~8
둘째, 전세가율을 확인해봅니다. 전세가율은 = 전세가격/매매가격을 말하는데 80% 초과 시 위험하다고 판단되며 적정가격인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임대주택의 근저당 등 과도한 대출 여부가 있는지,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주택의 신탁등기여부, 신탁원부 내요등을 확인합니다.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넷째,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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